2016년03월12일 1번
[민법(총칙,물권)]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⑤ 가정법원은,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,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으며, 가정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.
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민법 제2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.
-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
- 소송, 조정, 중재, 화해, 분쟁조정, 재판의 각종 절차에 관한 법률행위
- 선물, 기부, 대여, 담보제공, 보증, 채무부담, 대리행위, 위임, 계약, 변상, 변제, 대리수임, 대리인선임, 대리인해임, 대리인해임승인, 대리인해임승인취소, 대리인해임승인취소승인 등 일부 법률행위
따라서, 가정법원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.
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민법 제2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.
-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
- 소송, 조정, 중재, 화해, 분쟁조정, 재판의 각종 절차에 관한 법률행위
- 선물, 기부, 대여, 담보제공, 보증, 채무부담, 대리행위, 위임, 계약, 변상, 변제, 대리수임, 대리인선임, 대리인해임, 대리인해임승인, 대리인해임승인취소, 대리인해임승인취소승인 등 일부 법률행위
따라서, 가정법원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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